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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전모


[일간경기]8년 전 발생한 '여대생 하모씨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모(65)씨가 조카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전 판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연하)는 18일 판사였던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해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중견 기업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씨의 조카 윤모(49)씨와 김모(49)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은 고소인의 살해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은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이 바뀔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부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번복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씨 조카 등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윤씨의 고소,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등을 거치며 8년을 끌어 온 여대생 하모씨 청부 살해 사건은 윤씨의 살인교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종결되게 됐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은 당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가 8년 전인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조카와 김씨를 시켜 하씨를 죽이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등산로에 버렸다. 

당시 윤씨의 조카와 김씨는 "윤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윤씨의 조카가 대법원 상고서에서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공기총이 오발됐다"는등 진술을 번복했고, 윤씨가 진술 번복을 내세워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조카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살인교사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됐다
 








1편
http://blog.naver.com/eomsangik/40022259703

2편
http://blog.naver.com/eomsangik/40022259703



너무 긴 이야기인데  마치 소설같다..

그리고   세상엔 정말 악마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