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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공동수역) DJ 떡밥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1997년 7월 EEZ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13] [14][15] 2006년 노무현 정부는 EEZ기점을 독도로 새로 발표했다.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16][17][18]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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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이미 영삼이가 일본하고 쿵짝쿵짝 해 놓은 그 어업협정을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IMF 이후 DJ가 일본 방문하기 위해 외교적 걸림돌을 없애느라 마무리 지은거죠 

또한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27]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28][29]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