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에서 본 이상하고 "새로운 한미 FT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기사의 핵심은 '새로운 유형의 FTA'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고처 말하면 유럽 정치인들의 눈에도 자유무역에서도 이상한 협정이라는 의미겠죠.
한미FTA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고치고 다시 하라는 것이며
이 독소 조항은 굴욕의 주권침탈경제무역협정 이라는 것 입니다
2011년 대한미국은 대한제국처럼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계1차대전한 전범국가도 아닙니다
요즘 한창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에 4.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이 조항대로 한미FTA가 비준 되었다면
애플 로비로 미의회에서(미WTO 제소는 기업 로비가 가장 강함)
애플이 삼성에게 피해가 크다며 제소 했다면 꼼짝 없이 애플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이 무려 12개가 있는 것이 한미FTA 입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제국 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불법으로 부당하게 체결된 원천무효조약으로 을사년에 이뤄져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후 패망 독일
승리한 연합군은 독일 회생 불가능한 막대한 전범 손해 배상 책임을 전가 하는 독소 조항으로 독일 정부를 압박한다
그로 인해 독일 산업은 연합국에게 배상이란 막대한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히틀러는 탄생 했고 모든 독소 조항을 패지 했으며
경제 압박을 가한 유럽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선전포고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세계2차대전을 시초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과 같은 과거의 1920년대 독일로 회항 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기업이 수출로 경기를 부양 할 수 있지만 5년~10년 그 이후에도 이 독소 조항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한다고 믿는 것인가?
이 한미 FTA독소 조항이라면 미래 한국 기업은 한국 토양에서 살아남을 기업의 거의 없다
미래 한국 기업들은 환율 원자재 세금 문제가 가중 되어 더 좋은 환경인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야 한다.
그럼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면 될 것이 아니야라 고 한다면 그럼 국가 운영 세수는 서민이 지금보다 3배이상 납부 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군 말없이 납부 할 것인가...?
10%만 올라도 아우성을 떨 것이며
결코 3배는 부풀려진 것이 아니며 10년 전후 기업 세금을 평균 인상폭으로 제자리에 두고 1인당 35000전후 GDP당 한미 FTA독소조항으로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미래의 한미 FTA 독소 조항 부채이며
이 부채를 기업과 국민이 나눈다고 해도 기업은 한국에서 환율 원자재 세금 3중고를
감당할 기업은 없다.
삼성이 현대 LG가....기타 등등 수 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결국 최악의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이 될 것이며 아직도 지금 보여지는 이익과 피해만 급급한다
국내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탈 바꿈 하면 그만이지만 중소 소상공인
한미 FTA 독소 조항으로 비준 되면 이 나라 비정규직은 지금 보다 10배 이상 늘어 날 것이며
1-2차 산업 피해도 크지만 전반적인 산업 전체 피해도 방지 할 수 없으며 비준 이후 가까운 시기에 현실적인 보험 의료 교육 공공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갈 것이며
국민들은 갈수록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나라 당은 왜? 참여 정부 때는 FTA를 반대 하고 MB 정부에서
NAFTA :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보다 못한 한미 FTA를
비준을 하려고 할까....!!
한미FTA협정이 체결된 것은 17대 국회때입니다.
MB정부와는 한미FTA는 확실히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로 내부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같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이 몸이 달아서 우리에게 FTA를 하자고 조르도록 만들어야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할 마음이 없는 것 처럼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FTA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중국과 지금 상황에서 FTA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은 미국에 대해 공산품에서 우위를 가지고 농축산물에서열세에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공산품,농산물 모두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FTA를 해서 건질 게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고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걸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14억 대국인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최강국의 면모를 갖추는 기폭제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입장에서 한국을 회유하기 위해 자기네들하고 먼저하자고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협상 상대국의 선정,협상 시기의 선택,치밀한 협상 전략의 수립,모든 것이 최상의 조건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협정이 타결된 것이 2007년 봄인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양국의 의회 비준을 받아야 발효가 됩니다.
한국의 참여정부는 (열린우리당)의회다수 세력이었으므로 국회가 열리면 비준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부는 의회소수세력입니다.의회를 통상확대에 소극적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회의 비준이 관건입니다.
또 미국이 대선을 치뤄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최악입니다.
FTA협정이 체결만 해놓고 비준이 안된채 사문화되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협정이 미국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8년 대선이 치러지고 2008년 년초부터 각당의 예비선거가 있으므로 대선모드로 들어가면 사실상 미국 국회비준은 물건너 갑니다.
따라서 FTA체결후 국회 비준까지 가려면 2007년,작년에 비준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미국은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상대국이 비준하기 전에 먼저 비준하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항상 최종 결정권을 자기들이 가지려는 대국의식이 있고 의회권력도 막강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2007년에 의회비준이 나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전에 비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FTA의회비준을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두 교섭단체가 있었는 데 한쪽이 논의조차 거부하게 되면 날치기통과를 하지 않는 이상 의결안 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을 대선후보로 확정하게 되면서 이명박세력이 야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노대통령이 FTA비준을 부탁하자 "곧 물러날 대통령은 가만 있어라.내가 취임해서 검토해보고 하겠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국회가 열리면 국회내에서 의원들의 당시 국정화두였던 <BBK의혹문제>가 집중거론 될 것을 두려워해서 국회 개원 자체를 보이 코트 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여론조사상 차기 대통령이 유력했던 이명박의 거부로 17대 국회에서의 국회비준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독소 조항이 가득한 한미 FTA 주권침탈경제무역협정이라는
미국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가 하여 한국에서 비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상 조약은 한번 비준하면 지켜야 합니다(비엔나협약 제27조). 그래서 대한민국헙법 제60조 제1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지속한다'라고 규정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아래 열거한 독소조항을 읽어 보시고, 과연 정부의 광고대로 이나라의 앞날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